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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888-7112
작성자
차성호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3851
첨부파일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합니다.

 

 시행일 : 2020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