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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취업이력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4
작성자
이미해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3197
첨부파일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