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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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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 신규내용 반영

부서명
청렴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16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2771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신규 내용 반영자료입니다.

 

<신규내용>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탁방지담당관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청탁금지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매뉴얼 및 신고처리지침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