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신원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3. 17.(금) ~ 4. 3.(월)
2. 공고방법: 우리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대 상 자: 소유자 미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