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알림

부서명
도매시장운영팀
전화번호
051-220-8811
작성자
임효진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2288
첨부파일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및「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 도매시장 거래전 단계 수산물 수거 안전성 조사(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