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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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사망률 감소 및 건강한 생활 유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36,177,800,000원 | 사업규모 | 해당연령 의료급여 수급자및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혐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암검진비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사업위치 | 16개 구군 보건소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추진근거 | 암관리법 11조(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6조(암검진사업범위), 7조(대상자), 8조(대상암 종류, 검진주기), 제46조(비용 지원) |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함 | ||
추진계획 | 구군보건소에서 암조기검진대상자를 선정하여 암조기검진사업 연중 실시(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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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018,000,000 | 0 | 7,018,0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3,509,000,000 | 0 | 3,509,0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3,509,000,000 | 0 | 3,509,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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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000,000 | 0 | 0 | 3,509,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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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4,896,000 | 7,136,000,000 | 6,752,000,000 | 6,826,000,000 | 7,235,5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