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생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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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
사업목적 | 최저생활유지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5,104,332,325,000원 | 사업규모 | 200,000여명 |
사업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의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을 통한 최저생활유지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일반수급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시설수급자) 국비 90%, 시비 10% |
사업위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사업예산(가내시) 통보 | ||
추진계획 | 연간: 사업비 구․군 월별 교부, 집행 실적 보고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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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78,823,845,000 | 0 | 978,823,845,000 |
국고보조금 | 907,602,900,000 | 0 | 907,602,9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71,220,945,000 | 0 | 71,220,945,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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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11,972,000 | 0 | 0 | 489,411,873,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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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83,457,000 | 529,197,065,000 | 617,573,245,000 | 689,179,466,000 | 836,176,4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