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을 모집합니다.
1. 시장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2. 점포현황: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9(엄궁동, 엄궁농산물도매시장)
※ 총2개소 : 상세점포위치는 붙임파일 참조
3. 모집내용
가. 모집부류 및 인원: 부산청과(주) 채소부(1명), 항도청과(주) 과일부(1명)
나. 공유재산 허가지: 총2개소(점포현황은 붙임파일 참조)
다. 신청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적격자 >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1에서~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해당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인으로 거부되거나 중도매인 허가 없이 공유재산만 사용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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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5. 허가 심사기준: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 공개모집 선발심사기준에 의함
6. 접 수
가. 기간: 2021.10.18.(월) ~2021.10.25.(월) 12:00까지
나. 장소: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다. 방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해당 법인(공판장)을 경유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사업소로 제출. 끝.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취소 됨
나. 본 공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4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