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대상자인 전(前)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 압류통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안지범
2. 사유: 세외수입 체납(변상금, 연체료)
3. 통지내용
2016년도 공유재산(중도매인 영업시설) 변상금(600,320원)과 연체료(414,190원) 체납액(2021.09.09. 기준 1,031,780원)에 대하여
소유차량 84거1*** 봉고Ⅲ 압류 처분사전통지하오니 10월 20일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적근거: 지방세외수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5. 기타사항: 체납액은 가산금 기준일자에 따라 변경되면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해제 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