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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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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208
2.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
3.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 동산공원묘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합의로 2180-269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늘푸른과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 ☎) 010-4813-9766
10.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1월 15일
공고인 김재관,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