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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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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2차(기장군 일광면 학리)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123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번지 (경남영묘원)
7.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8. 신 고 처 : 010-5874-1024
9. 신 고 인 : 박병하, 이지원
10.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신고
11. 기타사항 :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2년 4월 11일

위 공고인 : 박병하,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