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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102-1번지 (분묘 1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23 경남영묘원 ☎055)329-4844
(납골당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업무대행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리 337-16,
한진장의서비스 : 010-7172-4924)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8.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2년 4월 6일

공고인 : 윤 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