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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외국인이 이용한 숙박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이 아닌 이용객이 지정 환급창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음. 
    ※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문제점) 현재의 사후 환급 방식은 신청한 호텔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호텔업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촉진을 도모
□ 개선효과(기대효과)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우리나라 호텔업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및 주변 국가들과의 관광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호텔의 객실요금 하락 → 객실요금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 객실 및 부대시설 매출증가 → 호텔의 신규투자 활성화 및 신규 인력 채용 증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6.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호텔업으로 지정 받은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으며,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9년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작고, 산업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기 사유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향후 조세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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