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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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여행알선 관련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증보험(관광공제회,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해야 함(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문제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여행사의 경우 현행법상 여행피해 관련 업무처리를 무상으로 지역관광협회에서 이행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변상 업무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신문공고비, 사무비용, 인건비 등)을 영세한 지역관광협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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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여행업 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여행사의 여행피해 관련 변상처리 업무를 서울보증보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법(고시) 개정 필요 □ 개선효과(기대효과) ◦ 여행피해 접수처가 이원화되어 지역관광협회 업무부담 감소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비용 부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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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15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 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 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업종․지역별 협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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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 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 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처(보증보험회사 또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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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소비자 보호) 소비자가 직접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할 경우,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절차가 강요되어 실제 피해자 중 일부만 피해보상을 받을 우려
* 타사례의 경우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사본 등 요구, 또한 별도 피보험자 없을 경우, 피해접수 관련 신문공고 미진행으로 실제 피해자의 일부만 피해보상 받을 가능성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취지 및 국비지원 등을 통해 공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점, 보증보험 외 영업보증금의 법적 예치 기관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련의 피해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협회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관련 처리 업무를 해당 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피해변상 업무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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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