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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로시설공사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화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 중 한정적 시설물에 대해서만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터널, 교량 등)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다중이 이용하고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인 도로(교량, 터널 등) 공사는 주요한 시설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경우는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부 발주기관에서 간선도로 포장공사 등을 직접 장비나 인력을 동원하여 시공하고 있음.
 ◦ (문제점)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공사를 발주기관에서 직접시공할 경우 건설기술자 및 시공기술 부재로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되어 결국 국가도로의 부실시공이라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발주기관에서 도로공사를 직접시공하는 것은 민간경제 위축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시키게 됨.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공사 직접시공을 이유로 해당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건설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심각히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국가도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중에서도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전문적인 시공기술력을 겸비한 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이 필요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물량 확보를 통해 민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풍부한 시공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해당 건설사업자가 도로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공사 목적물 품질확보와 안전사고의 발생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생략)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11.28. : 국무조정실 건의(규제신문고)
 ○ 2022.12.12. : 국무조정실 회신
검토완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도급주도록 강제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자율성을 중대히 제한하여 긴급한 도로복구 공사 지연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거나 도급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 증가가 우려
 ○ 또한, 도로공사 수행 주체에 대한 「도로법」과 「건설산업기본법」간 충돌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직영공사를 제한하여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 「도로법」 상 도로관리청의 관리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공사를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지, 도급을 줄지 여부는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귀 건의내용은 도로관리청의 도로보수에 대한 적시성를 제한하고, 소요 예산 증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수용 곤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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