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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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강서구,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시 투자유치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서부산유통지구는 2,400여개 중소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됨 -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이 강화되어 있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 같은 법 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무처리의 특례를 규정하여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환경 영향평가 사무, 공장설립과 등록 사무, 도시가스 시설공사 승인 등 수많은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과 이원화 되어 불편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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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사무처리의 특례 중 기업체 및 주민의 생활민원 업무와 관련된 처리는 시・군・구청장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 진행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서부산유통지구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단지는 중소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종 규제행위 완화 요망 □ 개선효과(기대효과)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완화 - 민원처리의 능률과 신속성 향상 ◦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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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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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명지3군(서부산유통지구)은 행정절차 등 이행하여 ‘24.1.1일자 업무이관 추진.
○ 명지1군(화전,신호지구)은 핵심전략산업육성, 르노삼성 유휴부지 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 전략 추진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환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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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