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특구 등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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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기업옴부즈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등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별도 시설기준 마련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는,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제43조 따른 영업제한 미적용, 관광숙박업 등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7호 노.에서는 관광숙박업, 관광특구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20.12.31일 개정되면서 관광특구, 관광호텔업. 지자체장 지정장소에 대한 옥외영업 관련 특례가 삭제됨. - 동 개정 전에는 관광특구, 관광호텔업, 지자체장 지정 장소는 지자체장이 따로 시설기준을 정해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었음. - 동 개정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에 따라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있음. ※ 동 개정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1항에 13호 신설됨.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이하 생략) ◦ 동‘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에서는 옥외영업 가능 대상을 영업장과 외부 장소가 연접(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하는 경우로 한정해, 관광특구 등에서 허용되었던 옥외영업이 일부 중단되는 결과 초래됨. - 동 규정은 위생적인 요소 보다 물리적인 요소로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가짐 - 부산지역 관광특구 소재 A관광호텔의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활용되었던 호텔 내 부지에 옥외영업을 신청했으나, 영업장과 외부 장소가 연접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됨. ◦ 이는, 관광특구 등에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특례까지 주었던 이전의 지원 정책에 비해 동 개정 이후 관광특구의 옥외영업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조치임. - 일반 영업장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이 관광특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과임. - 옥외영업 허용 대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접 시설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지자체장의 옥외영업 허용 특례 및 재량이 상실됨. - 관광특구 등에서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옥외영업 창출 기회 상실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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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관광특구, 관광호텔업, 지자체장 지정 장소에서의 옥외영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장소에서는 동‘연접’기준과 별도 기준 적용 가능 방안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1항 13호 개정 : 영업장과 연접하거나 다른 시설기준에 따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이하 같음) 으로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 8호 가목 5)에 내용 신설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지자체장 지정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이 연접되어있지 않아도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대상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는 내용 신설 □ 개선효과(기대효과) ◦ 관광특구 등에서의 옥외영업 활성화로 지역 관광산업 활력 부여 - 획일적인 옥외영업 연접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 마련 -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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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 16. (생 략) ② ∼ ⑪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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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3. ----- 하거나 다른 시설기준에 따라 ---------------- ---------------------------------------------------------------------------------------------------------------------------------------------------------- 1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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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당초 우리 처에서는 시행규칙 개정 시 엄격한 ’연접‘이라는 용어 대신 완화된 ’인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137호, ’20.4.6.) 하였으나, 개정 추진과정에서 ‘인접’으로 하면 영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연접’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를 관광 특구에 한해 ‘인접’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우리 처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 노목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동 장소에서는 옥외에서 취식은 물론 조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특구, 관광숙박업에서 옥외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참고바람 (‘22.4.28.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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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