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시 옥외광고물 광고 허용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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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교통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상에 노출된 엘리베이터는 지하철 대합실과 지상보도를 연결시키는 편의시설로서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시설이며,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2조에서 지하철역을 교통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광고는 옥외광고물 법령이 규율하는 광고물 종류 중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문제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광고는 상기 법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임. -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광고가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다고 해석하여, 광고를 허가하지 않고 있음 * ‘지상기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기관·단체별로 해석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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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교통시설 내부 이용 광고물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도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산광역시도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 중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를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로 개정 * 경기도·인천·대구·대전·울산 등에서도 관련 조례에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에 대해서만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개선효과(기대효과) ◦ 침해행정에 있어 법률유보원칙 준수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 * 불명확한 용어의 개념 명확화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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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2. ~ 6.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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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2. ~ 6.(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 11. 28. : 부산시(공공도시디자인과) 건의
○ 2022. 12. 2. : 규제개선 검토 내용 알림(구·군 하달) 공공도시디자인과-3958(2022.1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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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지상기기'가 아닌 '교통시설물'로 광고물 표시할 수 있으며, 구군에 조례상"지상기기" 정의에 대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