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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환불 요건 다양화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공원 및 녹지를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 점‧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실제 점‧사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분을 환불받을 수 있음.
    - 타 광역시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변경한 경우, 혹은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녹지 점‧사용료의 환불 요건 다양화
  ❍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내용이 변경된 경우나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에 대한 환불규정 마련으로 점‧사용자의 권리 구제 강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6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6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6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2023. 8. 개정완료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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