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농수산물시장 매매참가인 관리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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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농수산물시장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나, 타 광역시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안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이 존재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한 시설사용을 허용
❍ 농수산물 매매참가인의 농산물 보관을 위한 시설사용을 허용하여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정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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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2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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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안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1차 검토 회신(불수용) 2022. 9. 소관부서 2차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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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