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완화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농수산물 시장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완화
  ❍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민간부문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8조(최저거래금액)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8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1억원
2. 수산부류 :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1억원
(단, 비수기인 3월 ~ 8월은 개인 1천5백만원,법인 5천만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8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제 재검토 후 월간 최저금액 기준 완화)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