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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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농수산물 시장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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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완화
❍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민간부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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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8조(최저거래금액)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8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1억원 2. 수산부류 :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1억원 (단, 비수기인 3월 ~ 8월은 개인 1천5백만원,법인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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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8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제 재검토 후 월간 최저금액 기준 완화)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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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