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하수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명확화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생활수질개선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시, 타 광역시 대비 구제절차 등이 누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이의신청 시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행정소송 등 추가 구제방안 명시
  ❍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 및 추가 구제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민원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이의신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2023. 6. 개선완료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