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하수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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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생활수질개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시, 타 광역시 대비 구제절차 등이 누락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이의신청 시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행정소송 등 추가 구제방안 명시
❍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 및 추가 구제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민원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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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이의신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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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2023. 6. 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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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