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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하수도 분뇨처리수수료 개선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생활수질개선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 조례상의 분뇨처리수수료가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개선
  ❍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한 분뇨처리수수료를 개선하여 형평성 부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나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입하는 자(이하 “분뇨반입자”라 한다)는 10리터당 11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나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입하는 자(이하 “분뇨반입자”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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