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하수도 분뇨처리수수료 개선 | ||
---|---|---|---|
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생활수질개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하수도 조례상의 분뇨처리수수료가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개선
❍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한 분뇨처리수수료를 개선하여 형평성 부여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나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입하는 자(이하 “분뇨반입자”라 한다)는 10리터당 11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나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입하는 자(이하 “분뇨반입자”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