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개공지 확보 비율의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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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 건축물의 면적 대비 공개공지 비율이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비율 조정
❍ 공개공지 확보비율 및 면적을 타 광역시와 형평성있게 조정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부담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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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② (생략)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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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② (생략)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7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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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