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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개공지 확보 비율의 완화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 건축물의 면적 대비 공개공지 비율이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비율 조정
  ❍ 공개공지 확보비율 및 면적을 타 광역시와 형평성있게 조정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부담을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② (생략)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② (생략)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7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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