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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축법 완화 적용 비율의 확대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을 완화 적용하는 비율을 건축조례로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비율을 채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비율을 확대
  ❍ 건축조례 적용 비율의 개선으로 건축법 완화적용 범위의 확대 및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부여
  ❍ 미혼 및 혼인기간이 5년 넘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차별적 규정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적용의 완화)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2022년 하반기 개정계획 수립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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