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법 완화 적용 비율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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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법을 완화 적용하는 비율을 건축조례로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비율을 채택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비율을 확대
❍ 건축조례 적용 비율의 개선으로 건축법 완화적용 범위의 확대 및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부여 ❍ 미혼 및 혼인기간이 5년 넘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차별적 규정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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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적용의 완화)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적용의 완화)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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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022년 하반기 개정계획 수립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