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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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요건에 타 광역시에 없는 혼인 기간을 규정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에 혼인기간 삭제 또는 완화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 제1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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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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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1차 검토 회신(불수용) 2022. 11. 소관부서 2차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2023. 10. 개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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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2023. 10. 11. 개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