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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폐지방 재활용 규제 완화
건의일자 2022-01-20 규제기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o (현    황)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금지에 따라 지방흡입술 후 버려지는 폐지방의 상업적 재활용이 불가능 함.
o (문제점)  폐지방 1Kg당 6~15g의 세포외기질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대략 2억원의 가치를 지니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지방의 재활용이 불가능함.
   - 현재는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폐지방 처리를 허용하며,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모두 수거해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
   - 본인의 신체에서 나온 폐지방은 쓸 수 있지만, 타인의 폐지방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상업용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o (개선방안)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 지방흡입술 등으로 버려지는 폐지방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지방을 파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방흡입술 환자 본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한 혹은 금지
   - 지방흡입술로 인한 폐지방 외에도 기증자에 한해 사후 피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o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 2. (생략)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 2. (생략)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3의1. 폐지방(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환경부, 보건복지부
o 건의날짜 : 2021.1.22.(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o 검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12.28.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결과(대구) 결과 반영, 추진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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