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기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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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9-1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관리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기한은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제117조(과태료)규정에 따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50만원 이하임. (1/2범위 내 감경가능) ※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사망으로 인한 신고는 6개월이내임.
(문제점) 승계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실질적으로 지연신고로 인한 점용료 미부과 등의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반면, 과태료 금액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부과가 쉽지않음. 또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장(건물)을 새로 소유하거나 이전할 시, 사업장 진입로 등에 대한 도로점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되는 사례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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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도로점용 권리 승계자에게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현행 1개월이내 → 2개월이내)
(개선효과) 도로점용 현황 및 승계신고 규정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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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법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항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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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도로점용 권리 승계자에게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 (현행 1개월이내 → 2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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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2.29.(국토교통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도로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사유 발생 후 60일로 신고기한 연장에 대하여 필요성 공감 및 개선 추진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고충민원 빈발민원 분야)으로 개선 의결(‘20.12.7). 국회의 도로법 개정* 이외에 적법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위한 건축물 대장 기재 등 별도 시책 추진. * 정동만 국회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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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