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필요한 충족요건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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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9-1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필요한 동의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있어 토지소유자 중 사망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문제점) 이로 인하여 사망자를 제외한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는다고 하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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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28조6항에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유지까지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개선효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회 보장.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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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추천)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및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28조6항에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유지까지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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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2.29.(국토교통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감정평가업자의 추천(비추천)은 상속인이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인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또는 비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의사 확인 없이 법령으로 배제토록 하는 것은 곤란함 * (민법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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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