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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필요한 충족요건 개선
건의일자 2021-09-1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필요한 동의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있어 토지소유자 중 사망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문제점) 이로 인하여 사망자를 제외한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는다고 하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28조6항에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유지까지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개선효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회 보장.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 신뢰성 확보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추천)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및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28조6항에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유지까지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2.29.(국토교통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감정평가업자의 추천(비추천)은 상속인이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인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또는 비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의사 확인 없이 법령으로 배제토록 하는 것은 곤란함  * (민법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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