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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설업면허 기술기준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 완화
건의일자 2021-09-1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기술인의 인원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이 생겨 결원이 생긴 경우 건설업체 측의 기술인 충원에 충분한 시간 필요
(문제점) 건설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채용하지 못해 임직원들이 직접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기간을 늘려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 제공. 기술인 충원을 위한 건설업 회사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시할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감경 사유에 반영
(기대효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간의 연장으로 건설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 등 안정적인 운영 지원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개선안 대비표(현행) 1.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70일 이내인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기간을 연장하여 인력 수급에 따른 충분한 시간 제공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2.29.(국토교통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ㆍ신뢰성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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