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설업면허 기술기준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 완화 | ||
---|---|---|---|
건의일자 | 2021-09-1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설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기술인의 인원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이 생겨 결원이 생긴 경우 건설업체 측의 기술인 충원에 충분한 시간 필요
(문제점) 건설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채용하지 못해 임직원들이 직접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기간을 늘려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 제공. 기술인 충원을 위한 건설업 회사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시할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감경 사유에 반영
(기대효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간의 연장으로 건설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 등 안정적인 운영 지원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1.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70일 이내인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기간을 연장하여 인력 수급에 따른 충분한 시간 제공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2.29.(국토교통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ㆍ신뢰성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