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게임제공업 자동진행장치 이용 위반 규제 완화
건의일자 2021-09-16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문화관광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2의 9(자동장치사용)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행성 단속을 통하여 영업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사전에 경고와 계도 절차 없이 1차 위반 시바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규정임. 또한 3차 위반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는 사행성을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한다는 공익에 비해 게임제공업자가 받는 영업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 더 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이미 설치된 자동진행장치를 제거하는 것에는 막대한 수리비가 소요되므로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어 게임제공업자가 제거에 필요한 수거비를 마련하고, 수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필요함. 또한,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하여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권 행사 자체를 막는 것보다 영업정지 3개월로도 사행성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개선안 대비표(현행)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4.14.(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9호는 2020. 4. 7.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고 불법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에 있어 자동진행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0. 7. 20.자 개정으로 위 자동진행장치 금지규정의 위반 시 이루어지는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즉 위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4. 7.부터 2020. 7. 20.까지는 자동진행장치 사용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져왔으며, 우리 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자동진행장치의 금지’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거듭 일선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계도·안내를 행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계도기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움. 또한 ‘자동진행장치 등의 제공 금지’는 ‘게임물의 제공’이라는 게임제공업소의 본질적인 영업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러한 장치에 관한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영업권 또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및 ‘게임물 본연의 기능 회복’이라는 공익목적의 달성에 비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