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산업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자(사업주) 보고체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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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9-16 | 규제기관 | 산림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산림녹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 근로자가 요양 등 산업재해를 신청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관련 확인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10일이내에 제출하고 또한 3일이상 휴업 등인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1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1개월)
(문제점) 사업주는 산업재해관련 확인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10일이내에 제출하고 3일이상 휴업 등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로 기간 상이 및 2개기관 제출로 혼선 야기되어 미제출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선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같은법 제175조(과태료) 제3항 제2호(1천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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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행) 10일이내 : 근로복지공단(요양신청에 따른 의견서) 통보 ⇒ 보험가입자(사업주) 작성 ⇒ 근로복지공단, 1개월이내 : 보험가입자(사업주) 작성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선) 근로복지공단(요양신청에 따른 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통보 ⇒ 보험가입자(사업주) 작성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선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사전 고지로 몰랐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요인 최소화. 일괄제출 요구시 사전고지의 의무 이행으로 고의 등이 판명되어 과태료 부과시에 분쟁요소 최소화. 행정의 신뢰성 회복 및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소실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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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➁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➁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과 별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 검토내용 : 사업주의 요양신청서 의견제출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사업주의견서 대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는 것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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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2.29.(고용노동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신청서에 대한 사업주 의견제출은 생략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임(입법예고: ‘21.9.10.~10.20., 규제 및 법제처 심사중).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산업재해 발생보고 하는 것으로, 현황관리 및 산재 미보고 조사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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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