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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시 사업계획승인 절차 폐지
건의일자 2021-09-16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관광진흥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종전 시설물을 관광숙박업으로 변경 시 절차는  용도변경→ 사업계획 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관광숙박업 등록으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서류 확인절차 이행이 필요
 ▹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3조  ①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능력  ② 건설계획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문제점) 그러나, 기존 숙박시설을 신축하지 않고 건축물 용도만 변경하여 관광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상기 법령에 의거 확인하는 절차가 무의미함.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절차 없이 관광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하여 관광숙박업 등록 시,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없이 관광숙박업 등록신청 처리
(개선효과)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없이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불합리한 규제조항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2018.6.12.>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다만, 사업 시설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8.6.5, 2009.3.25., 2018.6.12>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하여 관광숙박업 등록 시,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없이 관광숙박업 등록신청 처리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4.14.(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내 업종 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숙박업이 아닌 업종에 대해 단지 건축물 용도 변경 여부만 확인하고 다른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생략하는 것은 형평성 고려가 필요한 부분임. 또한, 종전 시설물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사업자 등록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취지 고려 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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