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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건의일자 2021-09-1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지, 고철, 공병 등 재활용품을 최고가로 낙찰받아 대금을 선납부하고 물품을 후 수거하는 단순노동을 투여하는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에 대부분의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입찰공고시 낙찰방법을 적격심사제를 채택하여 적격심사제 표준평가 기준에 준하는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음. 적격심사제는 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나 용역·서비스업체 등 선정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 받은 후 부실공사나 부실운영 등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사전 심사하는 낙찰방법임
(문제점) 그러나 적격심사제를 아파트 재활용품을 최고가로 매수·수거하는 단순 노동의 업체선정 입찰에도 적용함으로써 대다수 재활용품수거업체들이 입찰에 참여·경쟁하지 못하는 문제상황 지속
   - 최고가 입찰참여 업체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참여한 업체보다 적격심사 종합점수가 낮아 입찰받지 못하고, 적격심사표준평가표의 각 배점규정을 잘 갖춘 대형업체만 낙찰을 석권하는 상황 발생
   - 이를테면 배점항목 중 70점을 차지하는 관리능력은 재활용품 수거업무와 사실상 무관한데 이를 엄격히 적용, 신생업체나 군소업체의 입찰참여가 원천 봉쇄되는 상황 
   - 또한 재활용품 판매낙찰 규정이 적격심사제(최고낙찰제)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아파트마다 낙찰방법이 다르고, 사적 관계에 따른 낙찰사례 다수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재활용품 판매 등 물품매각 낙찰방법을 최고낙찰제로 개선
(개선효과) 불량 수거업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기술자보유 증명 보유 등 적격심사표준평가 기준을 악용, 입찰참가 및 낙찰을 방해함으로써 발생되는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 방지. 적격심사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특정업체가 공동주택 물량을 독식하는 폐단 미연 방지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0조(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0조(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잡수입,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제3장을 준용한다.
【별표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주택관리업자
 2. 사업자
  다. 물품 매각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0조(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잡수입,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제3장을 준용하되 물품 매각의 낙찰방법은 최고낙찰제로 한다.
【별표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주택관리업자
 2. 사업자
  다. 물품 매각 낙찰방법
    - 최고낙찰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재활용품 판매 등 물품매각 낙찰방법을 최고낙찰제로 개선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2.29.(국토교통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같은 지침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2항은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결정할 사항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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