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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식생유지관리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건의일자 2021-09-16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도시공사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현행『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조 가목에 의거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가’ 규정에 따라 “조경”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차 시공자(당해 조경공사 수행업체)와의 식생유지관리공사 수의계약이 어려운 실정임
(문제점)  식생유지관리공사 별도 발주 시 시공자 하자 귀책구분 곤란
   -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식재공사 준공 후 수목의 조기활착과 원활한 생육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자보수와 무관한 공사이나, 
   -  본 공사와 다른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식생유지관리공사를 이행할 경우, 하자발생 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우려가 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식생유지관리공사(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를 전차 시공자에게 수의계약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하자분쟁 예방 및 행정력 낭비 억제
(기대효과) 종전 시공자가 식생유지관리를 이행함으로써 책임구분이 곤란한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의 식생유지관리공사 별도 발주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억제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 범위)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수의계약 제외대상)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이에유사한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 범위)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조경(식생유지관리)
 (수의계약 제외대상)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식생유지관리 제외)‧토공‧준설과이에유사한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식생유지관리공사(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를 전차 시공자에게 수의계약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4.14.(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자구분 곤란에 따른 수의계약의 구체적 범위는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접합시키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전차 공사가 종료된 후 식물의 보호․유지관리 등을 위해 이와 별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유로 ‘식생유지관리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타 업종 등과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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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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