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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3-41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735
공고일자
2023.06.07
내용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업종(공공용+영업용⇨일반용) 통합하도록 함(안 별표 3)
나. 하수도사용료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8%씩 인상하도록 함(안 별표 3)
다. 유사업종(공공용+영업용⇨일반용) 통합하도록 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공공하수인프라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 051-888-3735, ysg8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