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3-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341
- 공고일자
- 2023.01.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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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 10. ~ 2023. 1. 30.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