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2-9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4952
- 공고일자
- 2022.09.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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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4.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