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2-8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국 해양레저관광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5356
- 공고일자
- 2022.09.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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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88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안 제5조제1항)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3장 및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부산광역시장(해양레저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레저관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