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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32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058
공고일자
2022.04.20
내용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지만, 부산학 진흥을 위한 여건 미조성으로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설인 부산학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안 제7조4항)
- 제7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한다.
○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과(전화:051-888-5058, FAX:051-888-5059, E-mail:gaya96@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