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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21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064
공고일자
2022.03.23
내용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등록문화재 준용 규정 보완 및 「문화재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문화재보호법」개정사항 반영 정비
○ 시등록문화재 관리 준용 규정 조항 수정(안 제26조의3제2항)
○ 시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조항 신설(안 제26조의3제3항)
○ 금연구역 지정 조항 삭제(안 제43조의제1항)
○ 금연구역 관련 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43조제2항)
○ 등록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율 관련 조항 신설(안 제45조)
나.「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정비
○ 지정번호 관련 조항 수정(안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21조제2항)
다.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근거 마련
○ 문화재위원회 회의 운영 관련 조항 신설(제3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과(전화:051-888-5064, FAX:051-888-5069, E-mail:egmon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