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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10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292
공고일자
2022.02.16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장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2.1.13.)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기술함(안 제1조)
나. 기금 설치・운용, 사무위임・위탁,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근거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조례 30건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다.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대상이 부산광역시장에서 부산광역시의회로 변경된 사항(「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 등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