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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수정)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84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6
공고일자
2025.11.14
내용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2. 당초공고: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210호

3. 변경이유: 붙임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정정

4.변경내용
❍ (당초)
-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 (변경)
-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제13조 중 “교사”를 “교직원”으로 한다.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