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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단속(주거지전용 주차장)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0조 제1항, 제9조 제3, 4항
  • 구군별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 및 조례

단속장소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시행되는 구간

단속대상

해당 주차구획을 지정받지 못한 차가 그 구획에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단속방법

가산금 부과, 견인 조치 등

자료관리 담당자

택시운수과
김현희 (051-888-4016)
최근 업데이트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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