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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안내(미연접 옥외 장소 영업 시범사업)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394
작성자
유성아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314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광(특구단지)지역 또는 전통시장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가 미연접(연접하지 않은)옥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시 1) 관광지역 5층 건물의 2,3,4층 음식점이 미연접한 옥상 루프탑이나 야외 옥외공간 영업

  예시 2) 전통시장내 공연장행사장 주변 옥외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몰 음식점 등 야외 영업

2.  이와 관련하여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후보사업자 안내문[붙임 1]을 보내드리니·군에서는 관내 지역 특성 등에 대한 검토 후, 시범사업에 참여코자 할 경우 5월 18())까지 [붙임 2]의 양식(첨부 3,4)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특구단지)지역·전통시장 영업자는 기관(상인회 등)* 및 해당 지방정부와 공동체 구성하여 지방정부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붙임1~2. 모집 안내 및 가이드라인 등 붙임 문서 숙지 필요)

* 관심있는 영업주께서는 관할 구군 위생업무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장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