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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일부 변경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56
작성자
이명주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795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2. 11. 23.)에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22. 10.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외출·외박 허용 접종 기준 조정 ('22.12.5. 시행)

  ①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 9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현행 유지)

 

2. 외부 강사 허용 접종기준 등 조정 ('22.11.30. 시행)

  ① 3차 이상 접종자*

     * 3차·4차·동절기 추가접종자

  ②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자

  ※ 유증상 시 사전 자가진단키트(RAT)검사 실시(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