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2. 11. 23.)에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22. 10.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외출·외박 허용 접종 기준 조정 ('22.12.5. 시행)
①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 9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현행 유지)
2. 외부 강사 허용 접종기준 등 조정 ('22.11.30. 시행)
① 3차 이상 접종자*
* 3차·4차·동절기 추가접종자
②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자
※ 유증상 시 사전 자가진단키트(RAT)검사 실시(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