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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 30일 이후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김유선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1662
내용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하나요? 마스크 착용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 항공기 등) OX로 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 기차, 버스 안 O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직장 X 카페, 식당 X ※ 직장과 카페, 식당의 경우,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