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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일부 시설 제외)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김유선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2044
첨부파일
내용

 

1월 30일(월)부터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였던 방역지침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 변경사항> 

 

 ㅇ (주요 변경내용) 일부 시설*에 대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 공간 권고로 전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  - 상세 내용 <첨부> 현황 참조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해당시설  및 제외시설 확인 필요 - 첨부 확인)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어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