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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3286
첨부파일
내용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