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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1. 5.25. 공정위고시 제 2021- 7호)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2538
첨부파일
내용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